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재산 동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 10월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의 재산 1조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여 원을 모아 부실채권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 게이트’ 심층 보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24일 경기신문을 방문,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내전화 녹음 파일 1년 치를 특별취재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파일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다수의 법인 투자자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녹음파일은 총 4,000여 건에 달한다. 경기신문 특별취재팀은 앞으로 전달받은 파일의 날짜별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 옵티머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취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는 “이 파일은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파일을 입수하고도 전혀 수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200~300개 일부 파일만 들어봤을 뿐인데도 양호 고문(당시 회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면서“양호 고문이 대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