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