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