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임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와 적극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행정 실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나부터 시작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 적극행정’이 작성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규제혁신과 업무처리 관행 개선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문화재단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회의 등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부서 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소통 및 협업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수원시가 지난 3월 택배 상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수원시의 대표 ‘적극행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는 7가지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해 ‘카드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뉴스로 소개한 적극행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인다 ▲‘초등학생 방과 후부터 야간돌봄까지’ 마음 돌봄이 함께해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Zero!(제로) 안심 보금자리 Suwon(수원) 홈즈!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지원 등이다. 카드뉴스는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개방’을 클릭한 후 ‘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알림, 적극행정알림’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겠다”며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이 오늘부터 30일간 병무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병무 행정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아이디어 응모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국민제안-공모제안’메뉴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경인지방병무청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제안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헌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도록 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했다. 전극행정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모두 22개조항으로 이뤄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 조항(13개)보다 8개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제2~5조, 7조, 9조, 19~21조 등 9개 조항이며 내용은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다.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정의했고, 제3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죠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
병무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기획총괄반’, ‘과제발굴반’, ‘과제숙성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령 HI-PASS 프로세스’를 구축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발굴 등을 전개한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과제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무요원 전공별 매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가속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