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1962년부터 53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져 온 미얀마.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항쟁’을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드러냈지만,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채 끝내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군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9년부터 가택 연금됐다. 그런데도 이듬해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결성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82%의 지지로 압승했다. 군부는 선거를 없던 일로 규정했고, 군부 독재는 계속됐다. 그러나 2007년 민주화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졌고 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발표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여당으로 올라서며 군부 독재는 막을 내렸고, 수치 여사는 이듬해 국가 고문으로 미얀마를 이끌게 됐다. 5년간 절치부심하며 설욕을 다짐했던 군부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패했다. NLD은 전체 664개 의석 중 헌법상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166개 의석(25%)을 제외한 선출의석 498석 가운데 396석을 얻은 데 비해 친군부 정당인 USDP는 33석을, 소수민족 정당들은 69석을 얻었다. 이에 불복한 군부는 수치 여사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의 차남 재용(57)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 방송을 통해 밝혔다. 재용 씨는 아내 박상아 씨와 5일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그는 현재 신학대학원 과정 중이며,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전두환 씨가 기뻐했다고 전했다. 그가 신학 공부를 결심한 건 2년8개월의 수감생활 중이었다. 전 씨는 “교도소에서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는데 눈물이 났다"며 "그분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는데 저는 너무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찬양,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전 씨의 결심에 대해 아내 박상아 씨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절대 반대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걸로 남편이 집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으로 있던 1986년 2월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정권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사실이 최초로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민주화 지원 활동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해당 사료는 1986년 2월20일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 존 케리 등 동료 상원의원 7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 "민주화를 위한 1988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서명운동을 탄압했다. 바이든 상원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김영삼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은 신뢰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7일 오전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 정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일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