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정용한 의원(정자, 금곡, 구미1)으로 부터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정용한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 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조례는 기존의 ‘관리’라는 문구를 ‘안전관리’로 명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체육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마련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많은 시민의 부상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은 예외로 5인 이상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시와 주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에 군사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군 수원10전투비행단이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측에 ‘권선지구 R1부지 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내년 3월까지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R1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국방사업시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 적혀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수원시 업무협의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민·군이 공동사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집행제한 등 갖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내년 3월까지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R1부지를 국방사업시설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시는 R1부지를 통해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을 계획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 주차난 등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주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분야 소비 할인권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8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시설 ▲외식 ▲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소비 할인권 지급은 ▲전시 박물관(38억 원·190만 명), 미술관(52억 원·160만 명) ▲영화(105억 원·119만 명) ▲공연(159억 원·180만 명) ▲체육시설(122억 원·40만 명)이다. 방역 측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숙박과 외식, 관광분야는 제외됐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며,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