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민선 2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31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체육회 이사 보선(안)과 경기도체육회 규정 재·개정(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 현장 실사단 구성(안) 등 네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 이사 47명 중 3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이사회는 의장을 맡은 이원성 도체육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원(이사) 사임 보고와 도체육회 조직 개편(안)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설명한 뒤 4건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의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난 7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업무 이관을 완료했으며 9월 1일자로 도립체육시설 운영권도 이관 하게 됐다”며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도체육회에 이관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성공했다”라면서 “제 임기, 이사님들 임기 동안 경기도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
경기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을 되찾았다. 경기도청은 지난 29일 누리집을 통해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을 맡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권을 가져온 도체육회는 2개월 만에 도립체육시설 운영권까지 갖게 됐다. 이로써 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맡게 된 도체육회는 훈련 및 대회 개최 등 장소 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2020년 도체육회 내부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도는 특정감사에서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위수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도체육회의 다양한 비위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공모절차를 거쳐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권을 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가 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 운영을 체육단체로 넘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약속한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단체로의 이관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체육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와 의논한 결과, 체육은 체육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간담회가 열린 8일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GH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총 85명)는 이날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달 30일 이전에 위수탁 기관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는 신청 및 접수기간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다.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정용한 의원(정자, 금곡, 구미1)으로 부터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정용한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 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조례는 기존의 ‘관리’라는 문구를 ‘안전관리’로 명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체육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마련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많은 시민의 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업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34억 원을 투입, 20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트레이너 등 전문인력 대상을 포함해 사무인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까지 지원을 넓혔다. 또한 지원 인원에 제한이 없어 필요한 인원만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고용지원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100만 장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대상 소비할인권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한국체육시설관리협회·한국레저문화연구원과 손을 맞잡고 경기장 시설 안전 강화에 힘쓴다. 8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월드컵재단 정의찬 사무총장, 안을섭 (사)한국체육시설관리협회장, 고재곤 (사)한국레저문화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장 안전체계 구축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자격취득 교육 참여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과 협회·연구원은 ▲경기장 시설 안전관리 분야 컨설팅 및 연구 활동 ▲경기장 시설 안전관리점검 및 성능검사 지원 ▲재단 및 입주시설 관계자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체육시설 안전관리사 1·2급 취득)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재단은 일상 업무인 전기·소방·구조 등 경기장 안전 점검, 시설 개보수, 임직원 안전관리 교육 외에도 협약을 계기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고삐를 당겨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경기장 그라운드에 대한 안전·성능검사를 전국 월드컵경기장 최초로 실시하여, 그라운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축구선수 및 일반 대관 이용객들의 시설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의찬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은 “각계 전문가가 진행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은 예외로 5인 이상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토요일에 발표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된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아동·학생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을 금지했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과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시와 주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에 군사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군 수원10전투비행단이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측에 ‘권선지구 R1부지 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내년 3월까지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R1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국방사업시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 적혀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수원시 업무협의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민·군이 공동사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집행제한 등 갖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내년 3월까지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R1부지를 국방사업시설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시는 R1부지를 통해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을 계획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 주차난 등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