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5월 11일까지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서 선수 활동이나 지도·강습, 선수 관리, 체육행정 등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체육인에게는 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수원시청 체육진흥과·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을 검토 중인 경기도가 23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체육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 및 좌장을 맡은 이종성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박성배 안양대 교수와 이재원 용인대 교수, 안동광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은퇴선수의 취업률은 42%에 불과하며 이 중 체육계열 취업자 비율은 53.3%다”라면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43.8%나 된다. 월급 200만 원 미만의 여성 취업자는 40.9%”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의 체육인에게 집중된 복지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미비하다”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이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재원 교수가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