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택배노조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 택배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 기사의 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지역의 배송 차질이 이어질 예상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업계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고객사에 성남·광주·이천·용인시 일부 지역 등에서 이날부터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고 공지하고 해당 지역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집하를 제한했다. 전 날에도 고양 지역에 배송 지연을 안내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배송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집하 제한을 하고 있다”라면서 “집하 제한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파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택배는 역시 내부적으로 경기 이천시 및 울산과 경남 창원,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인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 거부에 따라 전체 소포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 택배의 경우 냉장과 냉동식품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 티몬은 상품 출고와 반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 책임은 택배사가 지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 업계는 국토부의 설득으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