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0일 종교단체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당략보다 먼저”라며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와 경기북부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다. 헌법 빼고는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항의를 이유로 내용을 물타기 하지 마라. 기업과 자본가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질타했다. 경기공동행동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산재사망 유가족들에게 호언장담 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