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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뭐길래…안하면 찾아온다고?

31일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가능
수원시, 전국 최초 '모바일 전자고지' 조사 안내문 발송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얼마 전 시로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라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 오는 31일 마감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꼭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지 몰라 실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조사원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고 바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3일까지 이뤄진다.

 

참여 방법으로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대를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주소 정보나 허위 등록, 고의 미응답 등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는 세대당 1명이 응답하면 별도 세대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GPS가 활용되기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통계 자료를 넘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장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시는 지난 6일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면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군소음 보상금 결정 통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면서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통장·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사이고, 복지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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