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이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수사가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34번째 공판을 끝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표적수사’를 했고 힘든 고통과 유례없는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하며,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빗대어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