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무자격 교원 고용 방침 놓고 교육계 시끌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늘어난 과목 수와 함께 극심하게 모자라는 교원 인원을 맞추기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계의 요구는 묵살하는 가운데, 취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