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경기권역 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참여 의료기관 및 소방서(구급대) 관계자들과 첫 협의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경기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역내 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급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은 인근 의료기관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이송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생기는 이유다. 권역 권역센터 참여 의료기관 경기권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당제생병원, 세종여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참조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이 사건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