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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판결 납득 안 돼, 항소할 것"(종합)

법원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초래"
김태우 "똑같은 공익신고인데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판결 납득 못 해"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했다.

KT&G 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사적인 메세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공무상 취득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국가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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