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MB)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 문건 원문에는 각각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배포 : 홍보기획관’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박 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다. 문건에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인사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박 후보를 강력 규탄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경기신문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사찰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MB 시절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국정원 개혁’ 첫 신호탄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보도해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경기신문이 확보한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그 안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문건의 기본 방안에는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