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23일 기성용 측을 향해 "파렴치한 언론플레이 및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 중단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기성용과 B씨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C씨와 D씨는 법률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어제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드디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성용 선수 측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 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 선수의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기성용 측에게 묻고 싶다. 기성용 측은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 후배와 D씨의 통화 녹음파일 2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주 방영된 MBC ‘PD 수첩’에도
가수 겸 프로듀서 탱크(안진웅)가 그룹 리쌍 출신 가수 길(길성준)에게 노동 착취와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7일 탱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때는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예능인으로 살다가 음주운전을 3번 저지른 뒤 대중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남성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한 영상을 게재했다. 탱크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무한도전'과 '쇼미더머니 5'에 출연한 것을 언급해, 네티즌들은 폭로 대상자로 길을 지목했다. 그는 폭로 이유에 대해 길이 대중을 속이고 장모와 부인을 동원해 자신의 컴백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탱크는 길은 여성 혐오 행위와 매니저 폭행, 원나잇 등을 일삼았고 자신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노동 착취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길)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했다"면서 코디와 매니저 등에게 수시로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탱크는 이어 길과 같이 일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세 명의 프로듀서를 연습실에 사실상 가둬놓고,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며 4개월간 밥을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