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 95% “무자격 기간제 교사 채용 반대”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