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유노윤호는 이곳에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또한 그는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고자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유노윤호 소속사 SM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