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25일 오전 1시 9분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층 빌라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46살 여성 1명이 숨지고 18살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빌라 2층 30여㎡를 태운 뒤 약 33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GS건설은 지난해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 바지선 위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틀만인 8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터널 안에서 낙석에 맞은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후 한 달만인 5월 7일에도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또다시 생겨 지난해 2분기 3개월 동안 GS건설 현장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GS건설의 30개 건설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에 나서 45개 문제를 발견, 44건을 즉시 개선 조치하고, 1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GS건설은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해 8월 18일 계양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를 내 GS건설 내 ‘안전불감증’, ‘생명경시’ 등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건설사의 18개 현장에 대해 추가로 2차 점검까지 진행했다. 국토부의 안전점검이 무색하게도 GS건설은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파크자이 더플래티넘’ 신축공사 현장에서 말뚝공사를 하던 협력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올해 설 연휴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요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112 신고는 전년보다 6.6%(437.2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요범죄 신고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0.3%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21.8%나 줄었다.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에는 5명이 나왔지만, 올해는 4명으로 1명(20%)이 감소했다. 경찰은 이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경찰관 등 인력 6만1270명과 순찰차 등 장비 240대를 투입해 ‘설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실행해온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설 연휴 전부터 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했다. 이 밖에도 교통 혼잡 예상지역에 교통경찰·암행순찰차·경찰 헬기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고,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서가 합심해 안전한 설 명절 치안 확보에 주력한 결과,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
화성시의 한 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조명교체에 나선 작업자 2명 숨졌으나 사고 현장은 두 달째 방치돼 우려가 나온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사고 이후에도 시공사 및 화성시와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건설인노조)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니스장 사고는 스카이차량 지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인재"라며 "안전 교육 미실시와 안전 관리자 부재 등 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작업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 비용을 줄이려고 장비 조종사의 의견을 무시해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작업차는 60여일이 다 돼가지만 그대로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월, 화성시 석우동 소재 테니스장에서 3.5t 스카이차량를 활용해 15m 높이 조명 시설을 교체하던 중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 A(60대)와 B(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고 차량은 산책로에서 테니스장으로 넘어가 두 달째 방치되고 있다. 건설인노조는 "시공사인 광동전력과 공사 발주자인 화성시가 구난 및 건설장비 파손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