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
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
2002년 월드컵 4강, 2020 도쿄올림픽 16위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세계무대에서의 국위선양 혹은 승리를 통해 결과만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왜곡돼 온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故 최숙현 선수부터 올해 초 불거진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까지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자, 스포츠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인권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