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이 인사 청탁에 업자와 골프까지"…성남시 "엄정 조치할 것"
‘성남시 공무원이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부정 청탁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제보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 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공무원의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