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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약발 “아파트시장 주춤”

“내집마련 하반기로…” 매매 하락세
전·월세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듯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도내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특히 매매 시장은 내 집 마련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루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전세시장 상승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통합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4월 첫째주 아파트 시세 주간 동향’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앞둔 이전부터 점차 상승폭이 줄어 안양(0.29%)과 과천(0.2%), 고양(0.16%), 성남(0.11%) 등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도내 아파트 전세시장은 3월 셋째 주 0.17%, 지난주 0.14%, 이번 주 0.08% 상승, 오름폭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매시장 하락세 뚜렷 =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안양지역은 3월 셋째주 0.02% 하락, 지난주 0.05% 상승, 이번주 0.29% 하락으로 가장 뚜렷한 변동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안양시 비산동 0.91%, 평촌동 0.42%, 호계동 0.36% 일대가 하락했으며 소형평형(0.06%)보다 중대형평형(0.26%)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산동 S아파트 24A평형의 경우 지난주보다 200만원 안팎 하락해 2억8천900만원~3억2천800만원 수준에 매매가격을 보인 반면, 32평형은 500만원~2천500만원 가량 하락해 4억7천500만원~5억4천300만원 수준에 시세를 형성했다. 평촌동도 인덕원 D아파트와 Y아파트 등이 중형평형을 중심으로 200만원~1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돼 인덕원 D아파트 33평형의 경우 4억8천만원~5억7천300만원 수준을 기록했고, Y아파트 14평형도 9천500만원~1억1천500만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했다.

안양시 만안구 소재 산정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9월 이후로 미루고 있어 매매관련 문의는 뚝 끊겼다”며 “집을 내놓은 사람은 급매물과 같이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전세시장 상승폭 둔화 =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세시장도 점차 오름폭이 낮아졌다.

도내 전세시장은 3월 셋째 주 0.17%, 지난주 0.14%, 이번 주 0.08%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상승흐름은 유지하고 있으나 오름폭은 다소 낮아졌다.

도내 양주(0.97%), 여주(0.67%), 안성(0.40%), 의정부(0.37%), 시흥(0.36%) 등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름폭이 가장 큰 양주시는 삼숭동이 2.94% 올랐고, A아파트 소형평형은 500만원 안팎이 상승해 25평형은 4천500만원~5천만원, 29평형은 4천500만원~5천500만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금곡동이 0.81% 올랐지만 도농동은 1.62%, 호평동 0.8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L공인중개사 이해점 대표는 “전·월세 수요가 서울지역에서 도내로 몰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며 “전세시장은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법 통과 이후 매매수요가 전·월세로 몰리고 있어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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