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지방공사 ‘땅 장사’ 의혹

경기대 후문 일부 택지지구 지정 평당 237만원에 강제 수용
학교측 환지요구에 “3배이상 더 물어라”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대학교 후문쪽 학교부지 일부를 광교택지개발사업에 포함, 평당 237만원에 강제수용한 뒤 학교용지로 편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학교측의 환지요구를 거절,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공사와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대학교 후문출입구(현재 정문으로 계획중)쪽 이의동 914-1 외 5개필지 1만3천757㎡(4천161평)를 2004년 6월30일 광교택지개발지구 유보지로 지정, 평당 237만원에 강제수용했다.

대상부지는 본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경기대학교) 결정 지역 안에 편입돼 있었으나 개별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매입가의 이견으로 장기간 학교에 매입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학교결정지역에서 제척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대학교는 2004년 1월31일 수원시에 대상부지를 학교용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공문을 접수하고 편입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대상부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와의 매입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유보지로 지정됐다.

결국 경기지방공사는 대상부지 중 3개필지(914-5, 913-1, 913-4번지 5천132㎡)를 평당 237만원에 수용했다.

경기대측은 지방공사의 수용결정에 대해 이의(재결)신청을 하고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지방공사 등에 의견서와 토지(교지)활용계획(안)을 제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대측은 대상부지가 대학 마스터플랜에 따라 학교 정문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학교부지 정형화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지라며 학교부지 중 공과대쪽 942-1외 3필지와의 환지나 공원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수용한 뒤 다시 환지하는 사례도 없거니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경기대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학교측은 “경기지방공사가 대상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감안 수용가의 3.2배에 달하는 평당 750만원에 재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학교입장에서는 3배 이상 가격이 상승된 땅을 다시 매입하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재단전입금도 없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측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대상부지를 특정기관에 특별한 조건으로 토지를 불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주변 형평성을 따져 수용된 토지는 다시 매도할 수 없고 유보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며 “학교측에 수용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재매입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