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연말에는 “망국적 부동산 구조의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토지문제를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장은 구호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팽창하는 구조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
수도권 팽창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판교·동탄·김포한강·파주운정·양주옥정),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는 모두 주택공급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자산 가치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토지과세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를 추진했다. 이는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획기적 시도였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신도시 개발의 병행으로 인해 투기 억제와 재분배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분산정책도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175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인구 분산정책을 병행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물렀다. 혁신도시 역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의 추이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 42.8%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5년 48.2%로 상승했고,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지속적 집중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토지가격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며 자본과 인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정책, 실효성 있는 토지 과세, 지방 이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밝힌 토지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1949년 제1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농지개혁, 1989년 제6공화국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를 교사로 하여, 이재명 정부가 토지정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전략적 접근방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