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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의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시는 2006년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토지이용목적과 다르게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06년 3월8일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 후 미 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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