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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국방위 통과

이재창 의원 등 발의 수정안 가결…주민 재산권 행사 원활 기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당연히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 등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을 심의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 중,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단서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의결,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창 의원안은 현재 군사분계선 25㎞이내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15㎞ 이내로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방부는 현재보다 10㎞를 줄이는 것은 모든 작전개념을 바꿔야 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법안 처리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문제로 인해 법안 의결이 무산된다면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논의할 기회 조차도 잃을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이나 작전상 장애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국방부의 동의를 끌어낸 것.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방부 등 정부가 현재의 제한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지역발전의 저해를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껏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제한보호구역이 다소 재론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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