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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풀고 ‘대수도권’ 구축 필요

김창연 토공 경기지역본부장 ‘수도권 …’ 주제 발표

“수도권 경쟁력 확보…서울중심 90㎞ 포함해야”
수정법 대체 ‘광역발전특별법’ 제정 시급
그린벨트 피해 지역주민 보호법 마련 절실


수도권을 서울 중심으로 90km까지 확대, 대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 개발이 균형과 분배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규제 위주의 논리가 지속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광역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도 함께 제안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친환경 주거단지와 그린벨트 구역의 세분화도 건의됐다.

김창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도권 공간계획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를 발표, 수도권의 범위 확대와 특별법 제정을 제기했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에 11.8%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체 인구대비 48.3%가 밀집돼 있고, 그 중에서도 전체 수도권 면적의 21.3%에 해당하는 인구과밀지역에 수도권 인구 87.9%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인구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본부장은 수도권 접경지역, 산지와 구릉지, 자연보전권역 등 가용자원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현 수도권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발전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광역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 수도권을 발전적인 형태로 개발하는 등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박사는 도내 그린벨트 훼손실태를 분석,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 박사는 창고와 공장 등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어 특별정비지구를 결정, 친환경 주거단지와 녹지개선, 친환경물류유통단지 등 해당시 특성을 고려해 정비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박사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시켜야 한다”며 “문화관광지역이나 지역 특성에 맞춰 유지, 발전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연구모임(경개모)’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습과 토론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주택국장과 지역정책과장,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5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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