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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도 대형건축물 ‘흉물’ 방치

1년 이상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만 23개 달해
경관 훼손·범죄악용등 우려…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내에 연면적 5천㎡ 이상 대형 건축물 가운데 부도 등으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채 도심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각 시군에서 허가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면적 5천㎡ 이상 대형 건축물 23개가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방치된 주된 사유는 자금악화에 따른 부도와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5개로 가장 많고 수원, 성남, 동두천시 등이 각각 2개씩 있다.

이중 동두천시 재생병원의 경우 지하 4층, 지상 21층, 연면적 14만7천㎡ 규모로 1996년 착공돼 골조공사와 외부 마감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1999년 건축관계자 내부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여태껏 방치되고 있다.

또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6만9천㎡ 규모의 고양시 스타디엔씨쇼핑몰 역시 골조공사까지 마치는 등 80%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지난 2004년 공사가 중단돼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이밖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우정병원(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5만6천㎡)도 자금난으로 1997년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도는 이들 방치 건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범죄악용 등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방치건축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활용,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방치 건축물은 모두 민간소유인 데다 부도나거나 소송이 걸려있어 행정력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러나 방치 건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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