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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주변 오수처리시설 위반 ‘여전’

도내 7개 시·군 오수처리시설 114곳 중 7건 적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道“환경공영제 업소 적극 지원… 지속적 관리·감독”

도내 팔당수계 지역 업소들의 오수처리시설 위반 원인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관리기준과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10만원~5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행정처분에서도 과태료나 개선명령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가 환경공영제 사업자금으로 119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소들은 단속기준을 잘 모르거나 오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점검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4배, 부유물질량(현탁물질:SS)이 3배 이상 초과한 업소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과태료’에 불과해 형식적인 처벌이란 지적이다.

업체들 “과태료 쯤이야…”

◇행정처분 현황= 시설관리기준 위반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을 하고 있다.

시설관리기준 위반의 경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만원~500만원으로 처분한다. 팔당 개선을 위한 환경공영제 시행이 되고 있는 반면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이 배짱영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지원대책= 경기도는 올 5월 15일 팔달후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 광주, 가평 등 7개 시·군 오수처리시설 3천703개소에 119억원을 투입, 환경공영제를 추진중이다.

영세한 업소를 지원해 정화시설을 가동, 팔당 수질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이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영제를 최초로 도입, 팔당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문가 오수처리시설 현지 기술지도 업소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H업소에 침전조 슬러지(산업폐기물의 일종으로 물 속의 부유물이 침전해 진흙상태가 된 것) 반송량 조절을 위한 기술을 교육하고 재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천시도 K업소의 주말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유량조정조 수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광주시 C업소도 기존여재(필터)에 붙은 협잡물(일정한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물질)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수리를 진행했다.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환경공영제 시행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용인시의 P음식점은 BOD가 91.5㎎/ℓ, SS가 74㎎/ℓ로 배출허용기준 20㎎/ℓ를 훌쩍 초과해 환경공영제 시행을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만들었다.

남양주시의 B마을도 BOD 배출허용기준 20㎎/ℓ를 4배이상 초과한 84.4㎎/ℓ를 기록했다.

가평의 경우 A음식점은 슬러지 이송펌프의 고장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도내 7개 시·군의 오수처리시설 114개소에서 7건이나 적발됐다.

오수처리시설의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제외된 상태다.

특히 적발된 업소의 처벌은 전체 600여만원의 과태료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 실시 이전에는 초과율이 52%에 달했으나 실시 후 8.1%로 44%가 개선되고 있다”며 “장마철의 상시적인 점검과 10월의 정기점검으로 단속된 업소의 위반사항을 끝까지 추적, 개선하고 환경공영제 실시 업소들의 위반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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