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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막 버리는 ‘구정물 업소’

팔당수계 114개소 점검 7곳 적발 과태료

도내 팔당수계 지역 업소들이 올 5월부터 실시한 환경공영제 지원사업에도 불구, 여전히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3면

환경공영제 사업으로 위탁업체는 수질개선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적정관리하고 있는 반면 업소 자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오수관리가 서툴러 처리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7곳(과태료 6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시·군 공무원과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NGO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오수처리시설 99개소, 위탁관리업체 15개소 등 114개소에 대해 시·군간 교체점검 형식으로 실시했다.

오수처리 위탁관리업체의 적정관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는 준수사항 이행 등 모두 적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슈 96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전체 8.1%인 7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 적발됐다.

올 5월 15일부터 팔당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3천703개소에 119억원 상당을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기준과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수처리시설 3천474개소의 경우 8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업소자체의 처리 미숙으로 수질기준 초과수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시설관리를 해오면서 처리가 미숙해 오수처리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적발됐다”며 “그래도 환경공영제 실시하기 전 52% 적발수치에서 공영제 실시 후 8.1%까지 적발수치가 대폭 줄어든 것은 큰 성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도 “환경공영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도비보조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며 “수도권 2천300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기술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개별오수처리 시설개선은 229개소 33억원을 지원했고, 오수처리시설 3천474개소에 대해서는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팔당지역 소규모 축산농가 528개소의 축산폐수 9만7천톤은 무상으로 수거, 7억원의 예산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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