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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화수준 밑바닥

무대전문인 미배치 공연장 활용 못해
지역 문예회관 “무대공연 없다” 텅텅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이 공연법을 준수하지 않아 도민의 문화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의 공연문화를 찾는 현실에도 불구, 시·군 관계자들이 무대예술전문인 미배치로 공연장 관리에 소홀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연이 내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는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도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대상 공연장 34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곳이 전문인을 미배치, 공연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대기계, 조명, 음향 3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의무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34곳의 공연장 가운데 전문인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수원과 평택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안양과 파주가 2곳, 용인과 부천, 성남, 광명 1곳 등 전체 18곳이다.

공연법을 위반한 수원 야외음악당(880석)은 무대예술전문인 2급 이상 전문인과 무대기계·조명·음향 각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근무자가 없다.

500여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문화센터도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전문인력을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북부문예회관(1천300여석)도 1급 이상 전문인과 각 분야별 전문인 1인 이상을 아예 배치하지 않았다.

서부·남부문예회관(각 700여석)도 무대공연을 특별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인 배치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경우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유로 전문인 배치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도민의 문화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 2월 조사했을 때 처우조건을 이유로 전문인이 퇴사하면서 공석이 됐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다음달 전문인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어 채용공고를 잠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문예체육과 관계자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공연장 자체가 열악한 상황인데다 무대공연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어 전문인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자격증을 지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처우조건이 좋지 않아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도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 공연장에 공연법 기준에 맞춰 전문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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