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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위반 11명 징계, 경기도 문책기준 입법예고

경기도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직 윤리를 위반한 11명을 징계했다.

도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경우 정직 1개월, 건축허가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처분했다.

특히 2004년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단 행동과 관련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하남시 공무원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파면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판정을 받고 올 4월 복직했으나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는 파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를 당하거나 성폭행, 사기, 도박 등 반윤리 사범도 공직신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인 문책기준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문책기준을 강화, ‘신상필벌’ 조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문제와 관련 ‘일하는 공무원을 강조하며 퇴출제도 도입을 반대해 오면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만두게 하겠다. 소송 당해 지는 한이 있어도 그만두게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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