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남양주 집단 성폭행 중학생 4명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사회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이례적 판결”

지난 2월 남양주시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 취하게 해 강간하고, 술과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