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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도시 공장이전 골머리

확보 공업용지 턱없이 부족 대책마련 고심

동탄2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들어선 공장들이 이전대책에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공장 이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경기도에 허가한 공업입지는 442만㎡로 이미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 내 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으면 이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39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동탄2 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이 100여개를 상회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공업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토지매입과 건축비 우선지원 정산 방안 등과는 무관하게 이전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42만㎡용지를 확보, 신규 산업단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내 이전할 수 있는 기업도 업종별로 제한, 제조업의 경우 신도시 내 산업단지나 인근으로 이전을 희망해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도는 동탄2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개선책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공업용지물량을 선정할 때 경기도가 각 시·군 물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균형있게 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도시·산업·광역교통 등 3개 분야에 맞춰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 원주민 이주단지 집단화, 연구개발단지(R&D)와 대학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형 공장의 공공시설용지의 존치 허용과 기업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에 공장을 그대로 존치시킨 사례도 없고 경기도가 요구하는 성장관리권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의 건의안이 수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인근지역의 공장용지는 대부분 사용중이어서 시·군과 연계해 새로운 공장용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큰 변화를 두고 있지 않아 공장물량 확보를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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