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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에 운다

훼손부담금 뭉텅뭉텅 교부금은 쥐꼬리

공공사업 추진 걸림돌 제살깎아먹기 이중고

부담금 전액 감면 매수토지 지자체 전환 돼야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게 말이 되냐.”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교부액과 매수 토지 국유화 시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살깍아먹기’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면서 일선 지자체들과 정부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6년동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전국 5천60억원의 81%인 4천101억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교부액은 28% 1천434억원에 그쳐 지자체마다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따른 소유권과 교부액 수준도 문제다.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경우 매수한 토지는 시·군이 아닌 정부 소유가 된다.

개발제한구역 교부액도 현행 5% 수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 8%, 개발부담금 10%, 환경개선부담금 10%보다 낮다.

결국 난개발을 막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방안이 경기도에선 불평등하게 적용,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3천980㎢ 중 경기도가 1천222㎢ 31%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전체 면적 1만183㎢과 비교하면 12%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특히 과천과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은 86%, 의정부 72%, 시흥 70%, 구리 67%로 뒤를 이었다.

도는 지자체의 이중고와 도민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훼손부담금 징수수수료를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훼손부담금도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매수한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서 지자치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훼손부담금 관련 교부액이 부족해 지방재정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지원정책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각 시·군별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대안을 모색해 이달 중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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