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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든 말든 ‘화장장’ 등진 경기도

민원 빗발쳐도 국책사업이유 아랑곳
하남 광명 등 사업추진 애로 뒷짐만

경기도가 최근 도내 곳곳에서 화장장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화장시설 확보의무 법안’만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화장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도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변경 또는 개선에 대해 관여조차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와 부천시, 광명시, 용인시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 화장비율은 1995년 28.3%에서 2000년 45.9%, 2005년 59.9%로 급증하고 있지만 화장장은 수원과 성남 등 모두 24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민원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일직동 산2번지 소재 성채산에 메모리얼파크(봉안당) 건립공사와 관련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주민들의 건립 반대와 부지이전 요구 등 민원이 들끓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은 삭발시위까지 벌였다.

하남시 화장장 건립사업도 일부 주민들과 함께 광주시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화장장 설립 예정지가 광주시 경계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이유다.

부천시와 용인, 안성 주민들의 갈등도 심각하다. 이들도 화장장 부지선정에 앞서 주민 동의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지금까지 원활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는 시·군이 겪는 화장장 설립 관련 문제에 법안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건설비는 국가에서 70%, 도 15%, 시 15%로 분담한다지만 부지확보와 화장장 주변 피해보상에 대한 집행의 어려움에 대해 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주민들의 항의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령을 앞세우는 처신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항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부 민원에 의해 국책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도 “법 조항에 규칙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채 공포만 된 상황이어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화장장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공동화하는 방안을 고려,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을 5월 25일 공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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