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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수요지속 집중단속 벌여

광주시가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사용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돼 판매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같이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를 길거리 유사석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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