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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아 보육제도’ 부모 선택권 늘린다

道, 확대방안 토론회… 인원규제 해제·보육기간 연장 등 지원안 모색

경기도가 영세아(0세) 보육제도를 ‘부모들의 선택권 확대’ 방향으로 조만간 개선·확정할 전망이다.

보육제도에서 인원 규제부분을 해제하고 보육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늘리는 영세아 중심의 방향이다.

도는 26일 ‘영세아 보육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기존 ‘캐어맘’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단일(안)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부모 처지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케어맘(영아돌보미제)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1대1 가정보육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해 교사와 부모가 직접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도 관계자와 의회, 보육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교수,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 보육제도의 다양한 방안과 이에 따른 교사 확보, 처우개선 등을 논의했다.

◇추진상황= 지난해 12월말 도내 7천864개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74만3천853명 중 31.5%인 23만4천455명이다. 이중 영세아는 10만9천378명으로 13.2% 1만4천466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육아경험 미흡, 관리감독 소홀,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아 감소 우려 등 문제를 확인, 지난해부터 영아돌보미제에 대해 보육단체·시민단체·시설장·학부모 등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현 보육시설운영 보완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설치 제시(안)를 위한 연구도 실시했다.

◇종합검토= 영아돌보미제와 영세아전용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과 기존보육시설을 활용한 가정보육 운영, 소규모 영아전용 보육시설 운영 등이 제안됐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계획은 육아경험(5년 이상)이 있는 보육교사를 선정, 1대1 방문보육으로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보육시설 활용 방안도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교사를 일정한 교육 후 1대1로 가정에서 보육해 관리감독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소규모 영아전용 보육시설 운영 계획은 영세아 보육 전문시설을 신규 또는 기존 보육시설로 전환, 영아 보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대책마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영세아 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영아돌보미제’와 ‘전용보육시설’ 대책이 조만간 개선·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부모들의 상황에 맞는 영세아 보육제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영아전용 보육시설에 제한된 시설정원 6인 이상 10명 이내의 기준을 없애자는 주장도 거론됐다.

영세아가 1명~5명 정도로 운영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10명 이상의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폐업 또는 대기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보육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감안, 24개월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자들은 “보육제도가 결정되면 조례안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확보의 어려움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 ‘아이키우기 제일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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