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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지하 무단점용 매설물 변상금 최고 120% 부과

道 시·군 공공사업 통신선로 등 매설물 일제 조사 방침

경기도는 도로지하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매설한 경우 도로점용 변상금을 1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안산시에서 KT를 상대로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을 요구한 결과 KT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 2002년도분 변상금 6천858만2천200원의 청구는 적법·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KT 등 공공사업자의 통신선로 등 매설행위는 일제시대부터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1990년경부터 공공사업자에게는 50%로 감면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후 안산시는 KT가 제출한 매설 통신선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지난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과정에서 KT가 보고하지 않은 점용시설을 확인, 무단점용에 따른 120%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대해 KT는 통신시설의 설치 등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50%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용료 부과 부당청구’를 했지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시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짓고 KT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KT는 도로의 무단점용을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점용료 120%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안산시에 손을 들었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KT,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지시, 부과계획과 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이밖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준공단계에서 부도가 발생한 ‘풍산햇빛마을아파트’를 한국토지신탁의 브랜드인 ‘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는 공사를 승계받은 한국토지신탁 브랜드가 ‘코아루’인 점과, 전체입주자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점, 인근아파트와 명칭에 혼동을 주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자료 불충분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고자료를 통해 “증·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표시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이같은 경우 명침변경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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