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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27% 소방법위반 유지관리 소홀이 가장 많아

도내 대형건축물 소방시설을 공사한 업체와 감리를 맡은 업체 상당수가 소방법을 위반,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소방시설을 시공한 이후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감리결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위법을 해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 6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만2천752개소의 건축물과 소방시설 공사업체, 감리업체 중 158개소(5천㎡이상, 스프링쿨러 설치건물 기준)를 점검한 결과 27%에 해당하는 43개소에서 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법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감리 29건, 기술인력 미배치와 기술자격 대여 3건, 등록기준 미달 9건, 관련서류 미비치 11건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중 소방시설 감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채 완공을 한 것으로 처리한 A감리업체와 현재 시공 중인 건물의 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수원의 B감리업체 등 모두 9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 기계, 전기 등에 필요한 자격을 대여한 C사, 책임소방기술자 미배치 D사 등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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