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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낮춰보이는 마술 반값아파트 실효성 의문

경발연 김태경연구원

“경기도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반값아파트 실현이 가능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원은 13일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서민용 주택에만 적용할 경우 현재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군반환공여지, 도시내 철도 차량기지, 철도부지, 고속도로 인근부지 및 고가도로 상부, 도시내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부문 개발에 따른 농지의 도시적용도로의 전용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반 자가주택 수요자와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과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기존 분양아파트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닌 가격을 낮춰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마술’로 판단,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사실상 줄이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조건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지만 ‘저렴하다’의 판단기준을 어느 수준에 둘 것인가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사실상 크제 줄이지 못할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가격 안정의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은 단순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주거문제 해소방안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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