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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량 ‘뚝’ 토지가격은 ‘쑥’ 뉴타운 기현상 대책 시급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이후 급등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했지만 토지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재정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부천시 소사, 광명시 광명 등 뉴타운 사업지구 11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뉴타운 지구의 주택 거래량은 다음달부터 큰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에는 1천461건까지 상승했지만 올 1월에는 737건, 4월 651건, 6월 38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 1㎡당 440만원에서 올 6월 269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토지 거래량도 크게 떨어져 지난해 12월 446건(필지)에서 1월 161건, 4월 96건, 6월 63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당 200만원이던 가격은 올 6월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도 관계자는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투기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뉴타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안정단계지만 부동산투기 대책을 병행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중 부천시 고강지구는 지난달 23일 환경부 에코시티(생태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소사지구의 경우 올 6월 건설교통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에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 안정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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