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이후 급등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했지만 토지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재정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부천시 소사, 광명시 광명 등 뉴타운 사업지구 11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뉴타운 지구의 주택 거래량은 다음달부터 큰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에는 1천461건까지 상승했지만 올 1월에는 737건, 4월 651건, 6월 38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 1㎡당 440만원에서 올 6월 269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토지 거래량도 크게 떨어져 지난해 12월 446건(필지)에서 1월 161건, 4월 96건, 6월 63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당 200만원이던 가격은 올 6월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도 관계자는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투기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뉴타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안정단계지만 부동산투기 대책을 병행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중 부천시 고강지구는 지난달 23일 환경부 에코시티(생태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소사지구의 경우 올 6월 건설교통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에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 안정화단계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