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54)씨와 김(4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남편 김모(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대 빈집에서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와 같은 건물에 사는 김씨는 남편과 함께 조씨가 훔쳐온 귀금속을 관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말끔한 옷차림에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인적이 드믄 낮시간대를 이용해 단독주택과 빌라 1층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