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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인상 논란 지자체 현지 실태조사”

행자부, 절차상 하자 등 위법땐 적극 대처

행정자치부는 6일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및 결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실태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선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의정비 과다 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선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우선 오는 7~9일 나흘간 지자체 30여곳을 1차로 선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이어 19~23일 닷새간 2차 추가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 인상 여부와 여론수렴 미준수 등 절차상 잘못,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 등이 제기된 지역이 주 대상이다.

행자부 집계 결과 지난 5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중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과 기초 216곳 등 총 2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가운데 도가 올해 5천421만6천원에서 34%가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전국 최고 인상율을 기록했고, 기초의회는 충북 증평군으로 98%가 인상된 3천804만원이다.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은 5천339만원으로 14% 인상됐고, 기초의회는 3천846만원으로 39%가 증가했다.

도의 경우 도와 29개 시·군지역이 인상안을 확정했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이 인상한 곳은 동두천으로 83%가 인상된 4천200만원이고, 파주시가 9% 오른 3천41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종결정 결과를 보고토록 한 15일까지는 미결정 의회도 확정할 것으로 본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다인상 등 여론으로 실제지급액은 결정된 지급기준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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