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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하지말라” 흉기 휘둘러

양주경찰서는 5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1시50분쯤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39) 씨와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C(43·여) 씨와 이 아파트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현장에 있던 B 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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