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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지검 관양동에 내년 개청

안양·과천·의왕·군포 등 안양권 4개 도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내년 3월 개청한다.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오는 12월 중 신축될 예정이다.

이들 청사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천593번지 일대 9천122㎡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청사가 신축되면 그동안 멀리 수원지검·지법을 찾았던 안양권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수원지검에 공문을 내려보내 인력배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계획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인구비례와 사건건수 등을 감안,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인력계획을 수립해 법무부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신축된 지청의 인원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인력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나 현재로써는 6월 중 지청장 내정이 이뤄진 뒤 20여명의 검사를 비롯해 총 50여명 안팎의 인력이 안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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