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오늘부터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공모지침을 사전공개한다.
공개내용은 가점부분(기업유치, 건축가)과 기업유치 의무사항, 사업신청자의 용도구성 및 비율, 토지가격 평가비율 등 10개 항목이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과 토지가격 비율은 90대 10으로 조정,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법인을 유치하면 30점을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의 참여도 가산점 10점을 받는다.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는 16만2천㎡에 연면적 47만3천㎡의 업무관련시설과 1천423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사는 오늘부터 이달 14일까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business.specialgwanggyo.or.kr)에 공개하며 이달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지공급계약은 올 12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