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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입시학원 정원제한 “부당하다” 판결

교육청이 기숙형 입시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를 우려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학원의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관할 교육청에 기숙학원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용인 K입시학원의 운영자 H 씨가 경기도교육감과 용인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발급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학원의 정원변경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학원 관련법령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나 기숙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에 대한 우려만을 근거로 학원 정원의 증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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