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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알선 수재 혐의 前 농민단체 간부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2일 한국농촌공사(당시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하는 사업권을 받아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간부 서모(53·무직)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간부로 일하던 2004년 9월 J개발 대표 이모 씨로부터 충남 당진군 삽교호 내수면 골재채취 인·허가를 농촌공사로부터 받아주거나 골재채취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 씨의 금품수수 행위가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인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서 씨가 로비대가로 받은 돈이 로비 대상인 농촌공사 임직원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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