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본지 6월2일 8면>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48·수원 장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일 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는 박 의원이 이날 오전 당 일정 및 변론 준비를 이유로 검찰에 참석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일 오후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3일 오후 2시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원협의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과정에서 당시 사무국장 이모 씨를 통해 인원 동원 및 식사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11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당원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교통·숙식비 명목으로 23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수원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박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